훈령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170조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1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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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100조 계약체결제101조 계약기간제102조 보수제103조 보수지급일제104조 기본급제105조 운전수당제106조 근속수당제107조 가족수당제108조 명절보로금제11조 적용대상제110조 방문접수특별수당제111조 상시출장여비제111의2조 정액급식비제112조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제112의2조 복장 및 신분증 등제114조 제복ㆍ용품 및 장비제115조 우정실무원 운영 및 채용 우대 요건제115의2조 초단시간근로자의 활용제116조 근로계약서제117조 계약서류제118조 계약기간제119조 임금지급 기준제119의2조 우편물소통특별수당제119의3조 근속수당제119의4조 가족수당제12조 사용기준제120조 일급제제121조 시간급제
제122조 ~ 제142조 (30개)
제122조 명절보로금제122의2조 정액급식비제123조 신분증제124조 특수지배달지역제125조 정원관리제126조 자격요건제127조 계약체결제127의2조 계약기간제128조 임금 등 지급제128의2조 명절보로금제128의3조 특수지집배특별수당제128의4조 근속수당제128의5조 가족수당제128의6조 정액급식비제129조 배달절차제13조 정원관리제130조 업무조사제131조 제복 착용 및 신분증 등제132조 제복 등 지급제133조 아파트전담집배원 운영제134조 아파트전담집배원의 자격제135조 계약체결제136조 계약기간제137조 보수제138조 보수지급일 등제139조 기본급제14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제140조 운전수당제141조 근속수당제142조 가족수당
제144조 ~ 제31조 (30개)
제144조 명절보로금제145조 아파트전담집배특별수당제146조 상시출장여비제146의2조 정액급식비제147조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제148조 복장 및 신분증 등제149조 교육훈련제15조 해고 등의 제한제150조 집배제복ㆍ용품 및 장비 대여제151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제16조 해고ㆍ해지의 예고제17조 퇴직급여제도제18조 퇴직금제19조 근로자의 명부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계획 수립제21조 심사제22조 후속조치제23조 자격요건제24조 채용방법제25조 채용공고제26조 전형 및 채용서류제26의2조 서류전형제27조 면접시험제28조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등제28의2조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제29조 복무의무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출근, 결근제31조 근무일 및 근로시간
제31의2조 ~ 제53조 (30개)
제31의2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제32조 연장ㆍ휴일근로 등제32의2조 연장ㆍ휴일근로 운영제33조 휴게와 휴일제34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제35조 휴가의 종류제36조 연차유급휴가제37조 공무유급휴가제38조 특별유급휴가제39조 병가제39의2조 일반휴직 및 복직제4조 직종의 구분제40조 선택적 보상휴가제제4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42조 교육훈련제42의2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43조 성희롱의 예방제43의2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제4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45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4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4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48조 시간외 근로 등제49조 생리휴가제5조 관리부서 지정제50조 출산전후휴가제50의2조 난임치료휴가제51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52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53조 가족돌봄휴직
제54조 ~ 제80조 (30개)
제54조 휴직과 복직제55조 요양보상제56조 휴업ㆍ장해보상제57조 유족보상 및 장의비제58조 4대 사회보험제59조 장애인 의무고용제6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60조 보고서 제출제61조 부담금 납부제62조 근무상한 연령제63조 근무성적평정제64조 퇴직사유제65조 해고제66조 인적자원관리시스템 활용제67조 급여지급제68조 표창제69조 징계사유제7조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제70조 징계의 종류제71조 징계심의제72조 징계결과 통보제73조 재심절차제74조 안전보건관리규정제75조 안전보건 교육제76조 건강진단제77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78조 재해보상제79조 상시계약집배원 운영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제80조 상시계약집배원의 자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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