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9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아파트전담집배원은 공무자세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우정인재개발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아파트전담집배원이 전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관서별 교육대상 인원 배정 및 차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소속 아파트전담집배원에 대해 개인별 훈련책임자를 임명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당해 우체국의 조직과 임무, 집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소 2개월 이상의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