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1조 (징계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5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26호 서식]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동일한 비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위법ㆍ부당행위를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징계 유형(해고, 정직, 감급, 견책) 보다 상위 기준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기준을 감경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징계대상자의 하나의 행위가 <별표3>에 규정된 여러 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양정기준에 의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별지 제28호 서식]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견책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부서로 근무지를 이동시킬 수 있다.
징계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세칙"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