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1조 (상시집배특별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제83조에 따른 상시집배특별수당을 <별표 6>의 등급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월중에 신규계약(채용) 또는 계약해지(퇴직)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결근으로 집배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상시집배특별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급병가의 경우는 일액을 감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상시계약집배원 계약(해약)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성별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현 주 소 | 현 주 소 신 청 인 | | | | | | | 신 청 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최초계약일 | 근무부서 | 근무형태 신 청 인 | ① 본인 | ① 본인 | ② 비상시 | ② 비상시 | 최초계약일 |…
제9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상시계약집배원 특별수당 급수별 지급기준
급 구분 | 1급 | 2급 | 3급 등급구분 기 준 | 특별시ㆍ광역시 및 인구 50만 명 이상 市(시)지역(郡(군) 지역 제외)에 있는 우체국(洞(동)지역에 있는 집배센터는 포함)에서 근무하는 집배원 (도농복합 市(시)인 경우 읍․면지역에 있는 집배센터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은 제외한다) | 1등급 지역 외의 인구 10만…
제9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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