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2조 (상시출장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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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우편물의 수집 및 배달을 위하여 외근을 하는 상시계약집배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근일수에 따라 제83조제2항의 상시출장여비일액(이하 "일액여비"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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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우편물의 수집 및 배달을 위하여 외근을 하는 상시계약집배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근일수에 따라 제83조제2항의 상시출장여비일액(이하 "일액여비"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상시계약집배원이 그 소속관서에서 제공하는 운송수단(배달용 차량, 이륜차 등)에 의하여 외근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일액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일 출장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는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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