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2조 (상시출장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우편물의 수집 및 배달을 위하여 외근을 하는 상시계약집배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근일수에 따라 제83조제2항의 상시출장여비일액(이하 "일액여비"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상시계약집배원이 그 소속관서에서 제공하는 운송수단(배달용 차량, 이륜차 등)에 의하여 외근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일액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일 출장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때는 일액여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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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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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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