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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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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