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2조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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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채용계약 시 우체국소포원의 출근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방문소포 및 EMS 방문접수 업무 특성에 따른 업무개시시각과 당해 관서의 업무흐름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출근시간(09:00)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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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채용계약 시 우체국소포원의 출근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방문소포 및 EMS 방문접수 업무 특성에 따른 업무개시시각과 당해 관서의 업무흐름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출근시간(09:00)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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