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2조 (징계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27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별지 제27호 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제72조 관련) | [별지 제27호 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제72조 관련) | [별지 제27호 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제72조 관련) | | | 소 속 | 소 속 | 직 종 | 성 명 | | | | | | 주 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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