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복무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3. 근로자는 청렴한 정부구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4.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5.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6. 근로자는 본연의 업무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7.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행위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8. 근로자는 기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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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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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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