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4조 (특수지배달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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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수지배달지역이라 함은 산간벽지, 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집배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소속기관장의 고시에 따라 별도로 우편물의 집배업무를 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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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수지배달지역이라 함은 산간벽지, 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집배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소속기관장의 고시에 따라 별도로 우편물의 집배업무를 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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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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