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9조 (우체국소포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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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체국소포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1.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성실한 자2. 최종채용시험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3.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방문소포접수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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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소포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1.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성실한 자2. 최종채용시험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3.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방문소포접수차량운전이 가능한 자
②사용자는 우체국소포원 채용을 지원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체국소포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시 우대할 수 있다.1.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2. 집배 업무 및 우체국소포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집배보조업무 및 우편집중국 등 우편물구분보조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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