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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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소속기관장은 배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소요인력산출결과, 인력운영실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특정관서 및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추후 업무량의 변동 등의 변화가 있을 시 소속관서 간 정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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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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