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정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소속기관장은 배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소요인력산출결과, 인력운영실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특정관서 및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추후 업무량의 변동 등의 변화가 있을 시 소속관서 간 정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준 근로자 명부
연번 |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 소 (연락처) | 이력사항 | 업무종류 | 채용일자 | 계약기간 | 고용갱신 및 퇴직등 일자 | 기타 | | | | | | | | | |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우정사업본부 상시·지속적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정원표
구 분 기관명 | 상시ㆍ지속적 정원 | 상시ㆍ지속적 정원 | 상시ㆍ지속적 정원 | 상시ㆍ지속적 정원 | 상시ㆍ지속적 정원 | 상시ㆍ지속적 정원 | 상시ㆍ지속적 정원 구 분 기관명 | 계 | 상시계약 집배원 | 아파트전담 집배원 | 우체국 소포원 | 우정실무원 | 우정실무원 | 특수지계약 집배원 구 분 기관명 | 계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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