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8조 (보수지급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급(그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월액)과 실적급(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실비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실제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그 달에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아파트전담집배원에게 매월 보수지급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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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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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