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 (퇴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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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퇴직금 지급액은 당해 기관에서 근무한 총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다음 퇴직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곱한 액수로 산정한다.
③월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30일을 곱한 다음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액수로 산정한다.
④산출된 월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월평균임금으로 한다.
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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