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본소양을 검증하고 담당업무에 적합한 인력를 채용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의 방식으로 기본소양과 역량을 검증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의 공정성ㆍ투명성 유지를 위하여 면접위원의 1/2 이상(다만, 상시계약집배원은 전원으로 한다.)은 외부전문가, 다른 부처,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다른 소속관서 근무자 등 채용 관련 제척사유를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관서 퇴직ㆍ타부처 전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외부 면접위원으로서 위촉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2.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3.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월 미만의 일시적인 기간만을 사용하면서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시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정실무원에 한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용자는 면접위원이 응시자별 충분한 면접이 될 수 있도록 면접 항목별로 빠짐없이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면접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45호] 면접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46호]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 현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면접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면접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나머지 면접위원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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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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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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