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면접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의 기본소양을 검증하고 담당업무에 적합한 인력를 채용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의 방식으로 기본소양과 역량을 검증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의 공정성ㆍ투명성 유지를 위하여 면접위원의 1/2 이상(다만, 상시계약집배원은 전원으로 한다.)은 외부전문가, 다른 부처,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다른 소속관서 근무자 등 채용 관련 제척사유를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관서 퇴직ㆍ타부처 전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외부 면접위원으로서 위촉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2.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3.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월 미만의 일시적인 기간만을 사용하면서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시 채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정실무원에 한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면접위원이 응시자별 충분한 면접이 될 수 있도록 면접 항목별로 빠짐없이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면접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45호] 면접위원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46호]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심사 현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면접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⑦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면접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나머지 면접위원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5 · 심사위원 서약서
채용구분 | [ ]공무직 [ ] 기간제 | 전형구분 | [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 | | 본인은 OOOO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6 ·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채용부서 : □ 채용분야 : □ 기피(회피)대상자 : 명 수험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사유 | | | | | | | | | | | | □ 기피(회피) 사유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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