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전형 및 채용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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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 1통 [별지 제33호 서식](홈페이지로 접수하는 경우 생략 가능)2. 이력서 1통 [별지 제34호 서식]3. 자기소개서 1통4. 그 밖에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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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 1통 [별지 제33호 서식](홈페이지로 접수하는 경우 생략 가능)2. 이력서 1통 [별지 제34호 서식]3. 자기소개서 1통4. 그 밖에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②사용자는 모집단계에서의 제출서류는 최소한으로 하고, 제출서류에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주민번호가 기재된 자료는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
③제출서류는 홈페이지로 접수한다. 다만, 공고문 안내에 따라 직접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전자우편으로 제출시 기관 대표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며, 반드시 전자우편 등으로 응시자에게 접수의 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
⑤사용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 관리에 필요한 기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집단계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사용자는 모집단계 지원자의 개인정보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하에 수집 및 이용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으로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⑦사용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지원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사용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사용자는 제5항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원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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