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1조 (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소포원에 대한 계약기간은 시작일은 기재하되, 종료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원 결위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정원 내에서 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항의 계약기간은 제62조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제100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우체국소포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의 계약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히 갱신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