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8의4조 (근속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특수지계약집배원에게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근속수당을 근속기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시간제 특수지계약집배원은 전일제 특수지계약집배원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및 일수에 비례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지급한다.<예시> 전일제 지급액×근무시간/전일제근무시간×근무일/1주 소정근무일(근무시간 및 근로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일수를 말함)
③근속기간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2회 산정한다.
④제2항의 근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의 해지(퇴직) 후 재계약시는 재계약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월중에 신규계약(채용) 또는 계약해지(퇴직)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⑥결근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근속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급병가의 경우는 일액을 감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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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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