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8조의5 (가족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양가족이 있는 특수지계약집배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별표 8>의 금액과 같으며, 부양가족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②월중에 신규계약(채용) 또는 계약해지(퇴직)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무단결근이나 1개월 이상 결근 또는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만큼 가족수당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급병가의 경우는 일액을 감하지 아니한다.
④부양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범위, 지급방법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우정실무원 및 특수지계약집배원 임금 단가표
(단위 : 원) 구 분 | 우정실무원 | 우정실무원 | 우정실무원 | 특수지계약 집배원 구 분 | 전일제 | 전일제 | 시간제 | 특수지계약 집배원 기본급 | [일급] 82,560 | [일급] 82,560 | [시간급] 10,320 | [일급] 80,240 [시간급] 10,030 가족수당 (월 기준) | -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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