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해고ㆍ해지의 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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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 등 정당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 별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 등 정당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 별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삭제
④근로자가 개인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우정사업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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