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5조 (우정실무원 운영 및 채용 우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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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시ㆍ지속적 우정실무원을 충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우정청과 사전협의 후 관련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우정실무원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상시ㆍ지속적 우정실무원을 충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우정청과 사전협의 후 관련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우정실무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우정실무원 채용을 지원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정실무원 채용시험 서류 전형 시 우대할 수 있다.1.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2. 우체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근무평정 성적 우수자인 경우 추가 우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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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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