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3조 (보수지급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제102조에 의하여 기본급, 운전수당, 방문접수특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의 보수는 그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급액을 산정하여 그 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 또는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 예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②제102조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사용자는 우체국소포원에게 매월 보수지급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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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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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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