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3조 (보수지급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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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제102조에 의하여 기본급, 운전수당, 방문접수특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의 보수는 그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급액을 산정하여 그 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 또는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 예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제102조에 의하여 기본급, 운전수당, 방문접수특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의 보수는 그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급액을 산정하여 그 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 또는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 예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②제102조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사용자는 우체국소포원에게 매월 보수지급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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