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3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매월 상시계약집배원에게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실제근무에 상응하는 수당(이하 "실적급"이라 한다) 및 우편집배업무에 필요한 실비(이하 "실비"라 한다)와 상시집배특별수당, 운전수당,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급 월액과 실적급, 상시집배특별수당, 운전수당,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실비상당액은 <별표 5>와 같다.
③제65조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에 근무하지 않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하며,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근무상황부
(부서: 성명: ) 종류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재 | 결재 | 결재 종류별 | 부터 | 까지 | 일수 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팀장 | 실장 | 과장 | | | | | | | | | | | | | | | |…
제8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상시계약집배원 보수 지급표
구 분 | 구 분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기준 | 지급기준 | 지 급 범 위 | 지 급 범 위 | 지 급 범 위 | 지 급 범 위 기 본 급 | 기 본 급 | 2,016,880 | 2,016,880 | 2,016,880 |…
제8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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