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근무일 및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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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날로 별도 지정하는 경우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날로 별도 지정하는 경우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따른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업무의 특성, 업무량의 편중, 고객의 편의증진 등을 고려하여 요일별, 시간별 근무를 달리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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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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