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9조 (임금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실무원의 기본급은 일급제 및 시간급제를 적용하고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우편집중국 및 우체국에서 우편물 소통업무(우편 및 금융 창구ㆍ접수ㆍ세탁보조 등은 제외)에 종사하거나 근무장소ㆍ업무특성ㆍ근무시간 등 (본부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정실무원을 대상으로 우편물소통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서약서(제100조제1항, 제117조 관련, 우체국소포원 및 우정실무원용)
[별지 제8호 서식] 서 약 서 (제100조제1항, 제117조 관련, 우체국소포원 및 우정실무원용) 본인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000우체국 우체국소포원, 우정실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체결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를시 채용을…
제1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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