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4조 (제복ㆍ용품 및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우체국소포원에게 방문소포접수제복, 방문소포접수 용품 및 장비를 지급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우체국방문소포, EMS 접수 시 당해 접수지역의 도로상황 등을 감안하여 접수용 차량 또는 자동이륜차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 경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우체국소포원은 지급 받은 제복, 용품, 장비 등을 항상 깨끗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채용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 시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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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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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