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4조 (제복ㆍ용품 및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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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우체국소포원에게 방문소포접수제복, 방문소포접수 용품 및 장비를 지급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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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우체국소포원에게 방문소포접수제복, 방문소포접수 용품 및 장비를 지급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우체국방문소포, EMS 접수 시 당해 접수지역의 도로상황 등을 감안하여 접수용 차량 또는 자동이륜차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 경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우체국소포원은 지급 받은 제복, 용품, 장비 등을 항상 깨끗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채용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 시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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