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9조 (장애인 의무고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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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여 일반과 장애인을 구분하여 모집하도록 근로자 고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여 일반과 장애인을 구분하여 모집하도록 근로자 고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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