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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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제6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제6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의 보수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3. 그 밖에 소속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사용자는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ㆍ전자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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