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8조 (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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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공무직 우정실무원 채용 시 시작일은 기재하되, 종료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 휴가 등으로 인한 정원대체인력과 계절적 업무 증가 등으로 인한 한시적 인력 및 특별소통 인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필요 기간에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공무직 우정실무원 채용 시 시작일은 기재하되, 종료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 휴가 등으로 인한 정원대체인력과 계절적 업무 증가 등으로 인한 한시적 인력 및 특별소통 인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필요 기간에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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