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3조 (아파트전담집배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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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자국과 관내 집배관서에 아파트전담집배원을 충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전담집배원은 이전 재택위탁배달원 중에서만 채용ㆍ운영하고, 공무원 집배원과 대비하여 낮은 강도의 업무를 부여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자국과 관내 집배관서에 아파트전담집배원을 충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전담집배원은 이전 재택위탁배달원 중에서만 채용ㆍ운영하고, 공무원 집배원과 대비하여 낮은 강도의 업무를 부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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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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