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별로 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제2항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사용 권장이 우정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나치게 노동 강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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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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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