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6조 (인적자원관리시스템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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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HRM시스템에 철저히 입력하여야 한다.1.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기본 인적사항2. 일별 복무상황 관리3. 일별 근로실적 입력관리 및 확인4. 급여 산정 후 급여이체자료(지로파일) 생성 및 전송5.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및 유사시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대체인력뱅크 자원관리6. 기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각종자료 입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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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HRM시스템에 철저히 입력하여야 한다.1.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기본 인적사항2. 일별 복무상황 관리3. 일별 근로실적 입력관리 및 확인4. 급여 산정 후 급여이체자료(지로파일) 생성 및 전송5.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및 유사시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대체인력뱅크 자원관리6. 기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각종자료 입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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