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0조 (명절보로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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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시계약집배원에게 명절보로금으로 의 금액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명절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시계약집배원에게 명절보로금으로 <별표 5>의 금액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명절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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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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