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0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고: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근무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면허정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정지기간을 정직 기간으로 할 수 있다.3. 감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급하되,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1일분 평균임금의 2분의 1로 하며,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 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4.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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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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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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