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8의2조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은 전환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근무성적평가결과 우수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사용자가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삭제
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시점에 맞추어 직종 및 근로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배부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생략한 경우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HRM 등 관련 시스템 자료를 현행화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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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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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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