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 (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1.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과거 경력이나 기타 주요문제에 대한 의도적 은폐나 허위진술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3.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로 결정되었을 때4.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연가, 병가, 휴직을 모두 사용하고도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할 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5. 정원의 개정ㆍ폐지, 업무량 감소, 예산의 감소 등으로 업무가 없어지거나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7.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교육 훈련" 및 "복무 재배치" 등에 따른 개선의 정도와 "업무미숙, 근무태만 및 기타 비위행위에 기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8. 기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절차에 의하여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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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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