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1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상시계약집배원 채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채용 모집 단계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반드시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상시집배계약(해약)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2. 이력서 1통(동일내용일 경우 채용 모집단계 제출분 활용 가능) [별지 제34호 서식]3. 주민등록초본 1통4. 삭제5. 운전면허증 사본 1통6.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7.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8.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등(각 증명은 해당자에 한함)9. 채용신체검사서 1통(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10.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가입보험금 2,000만원)11. 서약서 1통 [별지 제7호 서식]1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13. 범죄경력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지 제40호-2 서식]
채용계약은 계약서에 의하되 사용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장제4절의 채용 및 해고방지 노력에서 정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채용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과 상시계약집배원이 각각 1통씩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의 각 면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