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 (직종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계약집배원: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농어촌소포배달원 포함), 약칭으로는 "상시집배원" 이라 한다.2. 우체국소포원: 「우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소포우편물 및 국제특급우편물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우정실무원: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단순ㆍ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하고 있는 근로자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보안검색 및 항공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약칭으로는 "실무원" 이라 한다.4. 특수지계약집배원: 도서ㆍ벽지 등 집배환경이 특수한 지역에서 우편물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약칭으로는 "특수지집배원" 이라 한다.5. 아파트전담집배원: 아파트 지역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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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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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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