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근무상한 연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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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②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업 등 우정사업의 긴급한 상황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경우, 6개월 미만의 일시적 기간만을 사용하는 경우, 특수한 사정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 확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에 한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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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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