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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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에게 해당 기관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에게 해당 기관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사용자는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의 업무를 구체화ㆍ특정화하여 제1항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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