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연장ㆍ휴일근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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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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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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