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7조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매월 아파트전담집배원에게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실제근무에 상응하는 수당(이하 "실적급"이라 한다) 및 우편집배업무에 필요한 실비(이하 "실비"라 한다)와 아파트전담집배특별수당, 운전수당,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급 월액과 실적급, 아파트전담집배특별수당, 운전수당,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실비상당액은 <별표 9>와 같다.
③제65조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에 근무하지 않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하며,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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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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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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