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7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매월 아파트전담집배원에게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실제근무에 상응하는 수당(이하 "실적급"이라 한다) 및 우편집배업무에 필요한 실비(이하 "실비"라 한다)와 아파트전담집배특별수당, 운전수당,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급 월액과 실적급, 아파트전담집배특별수당, 운전수당,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실비상당액은 <별표 9>와 같다.
③제65조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에 근무하지 않는 기간 중의 보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하며,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상시계약집배원 근로계약서
○○우체국(우편집중국)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상시계약집배원 ○○○(이하 "근로자"라 한다) 은(는) 다음과 같이 우편물 집배업무 및 관련 부대업무수행에 관한 근로계약(이하 "채용"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사항 등) ① 집배구역 및 집배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배달구역: "사용자"가…
제1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아파트전담집배원 보수 지급표
구 분 | 구 분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액(단가/원) | 지급기준 | 지급기준 | 지 급 범 위 | 지 급 범 위 | 지 급 범 위 | 지 급 범 위 기 본 급 | 기 본 급 | 2,016,880 | 2,016,880 | 2,016,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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