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0조 (운전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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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7조에 의한 운전수당은 집배업무를 위하여 차량 또는 자동이륜차를 운전하는 아파트전담집배원에게 해당 지급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7조에 의한 운전수당은 집배업무를 위하여 차량 또는 자동이륜차를 운전하는 아파트전담집배원에게 해당 지급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운전수당은 채용일 또는 채용 해지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와 결근 등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운전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매 1일에 대하여 운전수당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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