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7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특수지계약집배원 채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채용 모집 단계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반드시 서면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특수지 우편집배 계약(해약)신청서 1부 [별지 제18호 서식]2. 이력서 1통(동일내용일 경우 채용 모집단계 제출분 활용 가능) [별지 제34호 서식]3. 주민등록초본 1통4. 삭제5. 운전면허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6.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7.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가입보험금 2,000만원)8. 서약서 1통 [별지 제7호 서식]9.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10. 범죄경력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지 제40호-2 서식]11. 채용신체검사서 1통(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 단, 기간제 근로계약시 생략 가능)
②[별지 제18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면간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 상호간 1통씩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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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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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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