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 (특별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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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유급휴가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본인 결혼: 5일2. 자녀 결혼: 1일3. 배우자 출산: 20일(120일 이내 3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4.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20일5.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8. 10년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 근로자 : 3일(퇴직 전 6개월 이내 사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유급휴가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본인 결혼: 5일2. 자녀 결혼: 1일3. 배우자 출산: 20일(120일 이내 3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4.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20일5.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8. 10년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 근로자 : 3일(퇴직 전 6개월 이내 사용)
②특별유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제4호를 제외하고는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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