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0조 (일급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일제 우정실무원은 근무일수(유급병가, 노동절, 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 일수를 포함하되 결근한 주의 주휴일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로 처리한다) 1일당 <별표 8>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 식당보조, 대형차량운전 등은 예산편성단가를 적용할 수 있고, 특별히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 소관예산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1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ㆍ추석 등 특별소통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우정실무원의 임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서약서(제100조제1항, 제117조 관련, 우체국소포원 및 우정실무원용)
[별지 제8호 서식] 서 약 서 (제100조제1항, 제117조 관련, 우체국소포원 및 우정실무원용) 본인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000우체국 우체국소포원, 우정실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체결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를시 채용을…
제1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우정실무원 및 특수지계약집배원 임금 단가표
(단위 : 원) 구 분 | 우정실무원 | 우정실무원 | 우정실무원 | 특수지계약 집배원 구 분 | 전일제 | 전일제 | 시간제 | 특수지계약 집배원 기본급 | [일급] 82,560 | [일급] 82,560 | [시간급] 10,320 | [일급] 80,240 [시간급] 10,030 가족수당 (월 기준) | - 배우자…
제1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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