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0조 (일급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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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일제 우정실무원은 근무일수(유급병가, 노동절, 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 일수를 포함하되 결근한 주의 주휴일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로 처리한다) 1일당 의 보수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일제 우정실무원은 근무일수(유급병가, 노동절, 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 일수를 포함하되 결근한 주의 주휴일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로 처리한다) 1일당 <별표 8>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 식당보조, 대형차량운전 등은 예산편성단가를 적용할 수 있고, 특별히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 소관예산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1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ㆍ추석 등 특별소통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우정실무원의 임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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