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9조 (기본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8조에 의한 기본급은 계약일 또는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결근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기본급의 일액(기본급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감하여 지급하고 결근한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한다. 다만, 유급병가의 경우는 일액을 감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상시계약집배원 근로계약서
○○우체국(우편집중국)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상시계약집배원 ○○○(이하 "근로자"라 한다) 은(는) 다음과 같이 우편물 집배업무 및 관련 부대업무수행에 관한 근로계약(이하 "채용"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사항 등) ① 집배구역 및 집배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배달구역: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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