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근로자의 명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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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자명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HRM 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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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자명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HRM 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입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근무상황부, 표준임금대장, 근로계약 등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10년, 재해보상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요청 시 「근로기준법」 최소 보존연한 3년을 초과한 경우 파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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