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6조의2 (정액급식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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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7조에 의한 정액급식비는 계약일 또는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7조에 의한 정액급식비는 계약일 또는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결근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정액급식비의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급병가의 경우는 일액을 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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