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 (휴업ㆍ장해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3일 초과요양 중에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보상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장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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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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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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